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릉 검단신도시 아파트 불법건축 논란 (문단 편집) == 감사원 감사결과 == '''문화재청이 장릉 문화재 인근 건축규제와 관련한 사항을 김포시에만 통보하고 관할 기초단체인 인천 서구엔 통보를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30693?sid=100|#]] 문화재청의 행정과실을 정부기관에서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번 일과 관계없지|문화재청 해명과는 달리]] 김포 장릉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분쟁의 시작은 문화재청의 기본적 업무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파일:문화재청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문.png]] || || 감사원 문화재청 정기감사 공개문 || 법률상[* [[http://www.law.go.kr/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8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1조 1항]]] 문화재청이 보존지역 행위기준 변경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이를 [[https://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98&termsIndexNm=%B1%B9%C5%E4%C0%CC%BF%EB%C1%A4%BA%B8%C3%BC%B0%E8|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 올리게 돼 있다. 이는 국민이 보존지역 여부를 알지 못한 채 토지매매 또는 건설공사를 실행하여 재산권이 침해되거나 보존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통보절차를 누락했다. 즉 해당 사업부지가 보존지역이라는 사실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돼 있지 않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라는 건설사들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 [[파일: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및 토지이음지도.png]] || ||해당 부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토지이음 상 지도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논란 이후에 뒤늦게 반영되었다.]|| '''감사원은 “문화재청은 행위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위치하는 관리기관인 시·군·구 뿐만 아니라, 보존지역에 포함된 관련 시·군·구에도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재청은 논란 초기 통보 누락과 관련해 고지 의무가 없고 관보에 게재만 해도 효력이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의 지적으로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다. || [[파일: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안내문.png]]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의 안내문|| 또한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에는 등록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당 홈페이지의 주의사항에도 안내되어 있듯이 법적효력이 없는 서비스이며, 정확하지 않으니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문화재청의 이런 논리라면 아파트층수와 배치도를 모든 국민이 청약시스템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청도 아파트 건설전에 알 수 있어야 했다[* 장릉의 계양산 조망이 중요했다면 더욱더 청약시스템에서 장릉 인근 아파트들의 분양공고를 모니터링했어야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김포 장릉 사태와 같은 문제점이 다른 시도에서도 다수 발견됐다”며 문화재청이 토지 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여부를 관리하지 않아[* 문화재청측에서는 규제정보 등재를 지자체가 담당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이용정보체계에의 규제정보 등재는 지자체가 주가 되기 때문에 등재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는 문화재청에서 고시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토지이음지도의 이력을 보더라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표시가 '21.10.6까지 누락됐던 부분이 '22.1.10에야 업데이트 되었는데, 문화재청의 통보 누락으로 인해 고시 개정 당시에 인천시에서는 알지 못하였고 문화재청의 고발 이후 고시 개정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처럼 몇 년 동안이나 지자체에서 해당 고시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단 한 번도 문화재청의 사후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이것에 대한 주 원인은 고시개정에 대한 문화재청의 지자체 통보 누락이라고 봤다. 장릉 건 이외에도 수차례 통보가 누락된 사항을 감사원이 적발하였는데 변경된 규제사항을 지자체에 공문으로 통보할 때 반영사항을 회신하라는 문구만 추가했어도 누락을 막을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문화재청의 등재 결과 회신요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즉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본인들의 의무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떠넘기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문화재청이 고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상 과실"이라며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화재청측에서는 문화재 관련 규제정보는 토지이음보다는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https://gis-heritage.go.kr/)가 중심이며, 누구든 이를 이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주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주장이다.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는 해당 홈페이지에도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는 참고자료로만 사용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에 반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49&ccfNo=3&cciNo=1&cnpClsNo=4|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정부의 직인을 찍어 발급하는 사실상 토지규제의 주민등록등본이나 등기부등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는 각 부처별, 법령별로 산재되어 있는 무수하게 많은 규제들을 국민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수 있도록 하며 규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문화재청의 주장대로라면 전국에서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문서가 되어 버린다. 주 업무 기관인 문화재청은 본인들도 몇 년 동안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는데도 정부문서를 믿고 사업을 진행한 일반기업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자 했다.] 보존지역인지 모르고 토지를 산 주민에게 2,5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행위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문화재 25건을 대상으로 관련 지자체 통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물로 지정된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는 2019년 9월 행위기준을 고시하기 전 경기도와 용인시에만 통보하고, 관련 지자체인 수원시에는 통보를 누락했다. 감사원은 추가적으로 문화재청이 보존지역 내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규정상 매년 정기적으로 허가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해 보존지역 내에서 골조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장릉의 '''2017년 고시 변경 이후 아파트 착공까지 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문화재청이 국토이용정보체계 반영사실에 대해 단 한 번만이라도 확인했다면 골조가 올라기가 전에 공론화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감사결과 문화재청은 111건에 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사전통보기간(2주)을 지키지 않았거나 사후통보 했다. 특히 47건은 지정 통보를 받고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보존지역을 등재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 지역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지 않거나 등재가 지연돼 국민 재산권이 침해되거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존 지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창 오대산 사고(五臺山 史庫) 주변 보존 지역은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 13년 동안 등재되지 않는 등 총 106건이 누락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15759?sid=102|감사원 “왕릉뷰 아파트, 문화재청 업무 소홀탓]],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40222?sid=102|감사원 “문화재청, 인천 서구에 기준 통보 않아”]],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9141438166500713|김포 장릉 사태, 결국 행정 참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